계약부터 분쟁까지, 하루에 정리하는 해외진출 법률 리스크
평소 기업들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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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갈 때 법인을 세울지,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로 둘지에 따라 세금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설립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할 것과, 운영에 들어간 뒤 매년 챙겨야 할 것을 단계별로 짚습니다. 국제조세와 인수·합병을 각각 맡아 온 두 변호사가 함께 강연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조세를 맡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Winston & Strawn, Sheppard Mullin 파트너로 14년간 일하며 국제 거래의 세무 구조를 설계해 왔고, 워싱턴 D.C. King & Spalding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법인을 어떤 형태로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조세)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J.D.) · Columbia University (B.S.)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전문분야 — 국제조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인수·합병과 국제거래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 로펌 Simpson Thacher & Bartlett 서울사무소와 DLA Piper 시카고사무소를 거쳤고, 국경을 넘는 지분 인수와 합작투자 거래를 양쪽에서 다뤄 왔습니다.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J.D.) · Brown University (B.A.)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전문분야 — 인수합병, 국제거래


거래처가 제재 대상인지 모르고 계약했다가 대금이 묶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EU의 수출통제와 제재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거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으로 국제중재·국제소송·국제통상을 맡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합작투자·지적재산권·미디어·통신·건설 분쟁 등 다양한 국제중재 사건을 중재인과 대리인으로 수행했고, 외국 중재판정과 외국 판결의 집행 소송도 다수 맡았습니다. 반덤핑·보조금·수출통제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을 대리하고 자문합니다.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Chambers, Legal 500 등에서 개인 랭킹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법학, 하버드대 LL.M. (사법연수원 35기)
전문분야 — 국제중재, 국제거래, 국제통상


해외 계약서에는 평소 눈에 안 띄는 조항이 분쟁 때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어디서 다툴지,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지는지 등 반드시 확인할 조항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기업인수합병, 회사법 일반 분야, 상사 및 경영권 분쟁, 사모투자, 금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3년 간의 공익법무관 생활을 마친 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20년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을 졸업하여 2023년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핀테크업체와 증권사의 법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여, In-house로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전문분야 — M&A, 회사법, 상사·경영권 분쟁, 사모투자, 금융


물건은 보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계약서에 회수 수단을 넣어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넣어 둘 장치와, 이미 벌어진 뒤 쓸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다룹니다.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선임외국변호사로 에너지, 자원 및 인프라 사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인수합병, 해외직접투자, 합작투자와 원자재 트레이딩과 일반적인 기업 및 사업 법무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과 LG그룹에서 20년 이상 기업 법률 분야에서 사내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한 선임외국변호사는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걸쳐 다양한 부문의 소수지분 및 경영권 인수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해왔고, 석탄, 석유 및 가스, 구리, 코발트, 니켈 등 광산을 비롯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등에서의 해외투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아울러, 복잡한 국제 제재, 불가항력 문제 및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선임외국변호사는 합작투자사업의 주주간 분쟁, 투자국 정부와의 분쟁, 마켓 클레임, EPC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는 데, KCAB, CIETAC, SIAC 규칙에 따른 중재 및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UAE, 콜롬비아, 필리핀, 체코, 오만, 인도 등 다양한 관할권에서의 소송들을 현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관리한 바 있습니다.
한 선임외국변호사는 국제거래법학회(KITLA)와 국제사법학회(KPILA)의 회원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법학,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前 LG상사·LX인터내셔널 법무팀장
전문분야 — 해외투자, 국제거래, 국제중재


현지 직원을 내보낼 때 밟아야 할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한국식으로 처리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는 지점을 짚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노동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2008년부터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의 업무 분야는 노무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구조조정,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내부조사, 분쟁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제반 분야를 아우르며,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에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외국 현지 경험 (영국 거주, 일본 유학)과 미국회계사 자격을 발판으로, 일본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다국적회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여 온 외국기업자문에 특화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법학, 서울대 법학석사 수료 (사법연수원 37기)
前 법무법인 율촌·태평양 변호사
전문분야 — 인사노무 및 컴플라이언스


분쟁이 터졌을 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툴지는 계약서를 쓸 때 이미 정해집니다. 소송과 중재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이겼다면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를 중소·중견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짚습니다.
정창호 대표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과 크메르루즈 국제전범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을 지낸 국제분쟁 분야 전문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 오스트리아대사관 사법협력관을 거치며 국내 재판 실무와 국제기구 경험을 함께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YK에서 기업법무와 해외투자를 맡고 있습니다.
現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前 크메르루즈 국제전범재판소(ECCC) 유엔재판관
前 서울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한국대표
前 오스트리아대사관 사법협력관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 대학원 국제법석사 (사법연수원 22기)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상 (2024)


품목분류와 원산지를 잘못 잡으면 세관에서 화물이 멈추고 관세가 추징됩니다. 통관 단계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과, 수출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
관세법인 에이원 대표관세사
現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자문위원
現 한국관세사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現 한국관세사회 평택지부 운영위원
現 평택세관 외부평가위원
現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이력 심의위원
前 서울중소기업청 자문관세사
前 구로공단 무역·통관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이수
제18기 관세사자격시험 합격
※ 세부 내용과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막히셨다면, 그 답을 찾으러 오세요.
법인 설립, 합작, 계약 구조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분
현지 노무, 세무, 통관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분
사내에 법무 조직이 없어
계약 검토를 맡고 있는 분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와 소회의실에서 1:1로 상담합니다.
계약서·협약서 검토, 현지 법령과 사법제도 해석, 수출입과 통관, 대금 미회수와 무역사기, 현지 노무,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외진출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 애로사항을 다룹니다.
상담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신청 후 법무부에서 상담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상담 일정 등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현장 상담 신청은 10월 26일(월) 자정에 마감됩니다.
그 이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은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서면 또는 화상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작성에 약 3분이 걸립니다. 별표(*)는 필수 항목입니다. 신청을 받은 뒤 참석자를 선정하여 개별 안내드립니다.
입력하신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일을 보내 드렸습니다.
잠시 뒤 확인해 주세요.
접수는 참석 확정이 아닙니다. 신청해 주신 분 가운데 참석자를 선정하여,
11월 9일(월)에 결과를 개별 안내드립니다.
1:1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배정 결과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문의 : 법률신문사 사업국
02-3487-1418 / pnk@lawtimes.co.kr
문의는 법률신문사 사업국 02-3487-1418로 연락 주세요.
이번 컨퍼런스와 1:1 해외법무상담은 신청서를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이 꼭 필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